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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단기 비자도 제한"

보건/의료

    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단기 비자도 제한"

    핵심요약

    중국발 코로나 방역 대책 발표
    입국 48시간전 PCR 음성확인서
    입국후 1일 이내에 PCR 의무화
    외교.공무 등 제외 단기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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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중국발 입국자 방역과 관련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더불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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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해외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검사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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