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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서 무죄 판결

사건/사고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서 무죄 판결

    법원 "피해자 기망, 중요 사항 거짓 기재…증명 안돼"
    "환매 불가능 알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하원 등 공소사실 '모두 무죄'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 연합뉴스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 연합뉴스
    수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들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미국인 브랜든 로스가 자신이 운용하는 DLI가 보유한 미국 P2P대출업체 QS의 부실한 채권의 실적을 과대 계상해 투자자들에게 DLI 운용 펀드의 수익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대표 등 피고인들이 브랜든 로스 등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QS 대출채권이 부실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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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인 DLG 발행 채권의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QS 대출채권이 미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이라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해 브랜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쯤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 이후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관계자 중 투자본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5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팔아 피해자 370여 명에게 13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을 전날 검찰에 넘겼다. 장 대표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실제로는 50명 이상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면서 소규모 사모펀드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펀드를 판매한 김 전 은행장과 하나은행 직원 등 관련자 15명도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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