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돼지 않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송언석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