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중국인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인천의 한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도주했다. 그는 이틀 뒤인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중국 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도입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방역당국의 목표인 60%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상대적으로 저조해 예방접종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