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때부터 땀 흘려 돈을 벌기는커녕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꾼의 길을 택한 30대가 이전보다 더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1억 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수험생 카페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부터 전동킥보드, 에어팟, 애플워치, 온라인 강의 수강권, 책, BB탄 총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18년 6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했음에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고, 형사처벌도 계속 받고 있으나 처벌이 종료되면 곧바로 재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더 강하게 범행에 집착해 큰 피해를 양산했다"며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종전보다 더 긴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