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제공교도소 수감생활을 함께한 2명이 출소 뒤 다시 만나 빈집털이 범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42)씨와 B(52)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충북과 충남, 경북지역의 아파트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층수가 낮은 시골지역 아파트를 물색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 8범의 A씨는 B씨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동안 미리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해 망을 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청주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들을 잇따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