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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PA)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부산

    항만공사(PA)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핵심요약

    안병길 국회의원·맹성규 국회의원, 부산경실련 등 공동주최

    부산항만공사 사옥.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만공사 사옥. 부산항만공사 제공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과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공동주최로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Port Authority, 이하 PA)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부산‧인천 지역사회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A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부산이 지역구인 안병길 국회의원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의 맹성규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특히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고 ▲항만개발의 필요성, 국가재정사업 추진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고 민간의 토지 우선매수권 인정은 불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이관하고, PA도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PA의 사업 다각화 통한 재정여건 강화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前 BPA 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장,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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