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연합뉴스국방부는 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된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로 우리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의 무인기 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전하규 대변인은 이어 "이런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번 대응 조치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엔군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정전협정은 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 실시. 합참 제공한편 유엔사령부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한 바 있다.
유엔사령부는 당시 특별조사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으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