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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1심서 벌금 80만원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1심서 벌금 80만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 액수가 15만 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말 전남 강진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하는 행위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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