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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 전세가율 높고 전세보증사고 이어져

    국토부의 전세보증금피해 설명회.  류영주 기자국토부의 전세보증금피해 설명회. 류영주 기자급속한 주택매매가 하락속에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충북도내 시군이 속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충북의 최근 1년 아파트 전세가율은 82.3% ,서민입주가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5%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각각 87% 수준을 보였고 청원구는 86%와 89%, 충주시는 82%와 90%로 깡통전세 위험을 넘어섰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보통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지난해 11월 청주 흥덕구에서 2건, 상당구에서 1건 등 3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서원구에서 1건, 2억 6000만 원, 지난해 8월에는 청주 서원구와 충주시,음성군에서 각각 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4억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사고 확률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매매가 하락의 여파로 충북의 지난해 11월 주택매매는 지난해보다 43% 떨어지고 미분양주택은 8.6배 늘어나는가 하면 경매건수는 한달에 600여 건에 이르는 등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절벽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아파트 매물이 청주와 오송 지역 등에서 나오고 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3주에 -0.39%에서 1월 첫주에는 -0.26%로 하락률이 약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전세가 하락률은 지난달 2주차에 -0.62, 3주차에는 -0.48%, 1월 첫주에는 -0.36%로 하락폭이 줄고는 있지만 아파트 하락률보다 하락폭이 헐씬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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