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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위원들, CEO 책임 '공감대'

금융/증시

    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위원들, CEO 책임 '공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관련 중징계 의사록 공개
    일부 수정 의견·법률적 우려 표명 있었지만
    반대 없이 '원안 의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종민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종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릴 당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 과정에서 일부 수정 제안과 법률적 우려 표명이 있긴 했지만, 중징계 결정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공개된 제 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작년 11월 9일) 의사록을 보면 금융위는 해당 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에 따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업무 일부정지)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앞서 2009년 10월 판매 중단된 라임펀드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1조 6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중징계 의결 과정상 발언을 살펴보면, 한 금융위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심각했고 여전히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안에 대해 변경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검사 제재 이전에 우리은행 차원의 내부 감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한 자체 책임규명이나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법률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손 회장 징계에 대해선 찬성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법 제 49조가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인데, 입법취지상 부작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컸고 매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안"이라며 CEO 제재에 찬성했다. 해당 위원은 "향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번 제재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CEO들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B금융회사보다 (우리은행)이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 B금융회사는 문서가 없었다"며 "사안의 성격과 사건의 특징상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정 제안을 한 것이지만, 다수 의견을 반영한 원안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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