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연합뉴스경기도 시흥·광명시의 3기 신도시 부지에서 자행된 불법 땅투기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12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의 부동산투기를 기획수사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농업경영 조건을 갖추지 않은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있는 55명에게 55필지(10만 5298㎡)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하고 4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매수자 등 12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은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관할 시·군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월세 10만 원에 위장전입하고 집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는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C씨는 광명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거래액의 전체 규모는 32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