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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관련 선거법 사건 첫 공판…측근만 혐의 전부 '인정'

경남

    거제시장 관련 선거법 사건 첫 공판…측근만 혐의 전부 '인정'

    나머지 4명 검찰 공소 사실 일부나 전면 부인
    다음 변론 기일 다음달 9일
    이때 측근 A씨 쪽 증인 신문 예정

    투표소. 박종민 기자투표소. 박종민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과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측근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검찰의 공소 사실 전체나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이은빈 부장판사)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관련 사건 측근과 현직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A(30대)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박종우 시장 당선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20대)씨에게 입당 원서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법원. 고상현 기자법원. 고상현 기자
    반면 B씨는 A씨에게 대가성으로 금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1200만 원이 아니라 단 한 차례 200만 원에 불과하고 기부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신문조서 등 증거 다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다"며 "A씨에게 돈을 마련해줬다는 가족과 지인을 같은 시간에 불러 증인 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나 전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거제시장 비서실장 C(30대)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변 후보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변호인은 이날 거제시의 개발 이익금 등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C씨는 선거 사무를 돕다 박 시장 당선 직후 거제시 공무원으로 입직했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D(30대)씨와 E(30대)씨는 당시 박종우 시장 후보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금전 지급은 사실이지만 자매 사이에 빌려준 것"이라며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이 아니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자생활을 했던 D씨는 C씨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 당선 직후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첫 공판을 마치고 다음 변론 기일을 2월 9일로 잡았다. 이 때는 A씨에게 자금을 줬다는 가족과 지인 등을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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