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18세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가한 B(20)씨에 대해 징역 7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2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과정에서 골프채를 휘둘렀으며 B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머리가 땅에 닿게 해 뇌손상을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했으며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맞춘후 모임에 속해 있지 않던 C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C씨가 먼저 구속되면서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을 이용해 폭행하고, 망설이는 피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실상 우두머리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조지를 하지 않았고,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