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해 유흥주점 주인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 B씨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가게 문을 잠그고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감금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가게 유선전화 선을 뽑았다. B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B씨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약 5시간 20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술을 마신 뒤 주점에서 떠났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와 범행의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