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하는 경찰. 연합뉴스음주운전을 하고 지인에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20m가량을 역주행한 뒤 차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달아난 A씨는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