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마을을 다시 찾아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시 형은 확정된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한편 A씨와 함께 해당 마을에 동행해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