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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확실히 무죄..내가 안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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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성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확실히 무죄..내가 안다"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檢 "소환 일정 조율 안됐다"? 조율하면 될 일..檢 발언 좀 민망
    檢, 총선까지 이재명 판결 안 나게 지연전술
    이재명 검찰 진술서, 검찰이 준비할까 두루뭉술하게 적었을 것
    두산·네이버 후원금 아닌 광고, 부정 청탁 아냐
    이재명 김성태 통화?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전화 바꿔주는 경우 많아
    한동훈 발언,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이재명, 성남FC 사건이 무혐의 처분? 착오 있는 듯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의 두 번째 소환통보에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출석과 달리 변호사 1명만 대동하겠다는 또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탄압이다, 부당한 탄압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랜 친구이자 최측근 중의 한 분이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
     
    ◆ 정성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또 변호사 1명만 대동하겠다. 의원님, 이 결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형사 책임은 그 원칙이 자기 책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나가서 적절하게 또 답변하고 대응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정말 의원들 안 나가시는 겁니까?
     
    ◆ 정성호>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 박재홍> 지도부도 많이 갔죠.
     
    ◆ 정성호> 지도부도 많이 같이 갔는데 저는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원내에서 비공개 회의 때는 나 혼자 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나 또 동료 의원들이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 같이 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당대표가 혼자 가게 되면 당내에서나 또는 일부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손절됐구나.
     
    ◇ 박재홍> 그렇게 기사 나올까 봐.
     
    ◆ 정성호> 포기했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또 의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실 수는 있겠네요.
     
    ◆ 정성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혼자 가겠다고 했으니까 의원들이 마음은 있어도 혼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 박재홍> 이번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도부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혼자 가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 정성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10시 반에 가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와 조율된 게 없다, 9시쯤에 와라 이렇게 검찰이 입장을 밝혔죠. 검찰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는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검찰에서도 이게 사전에 또 어쨌든 피의자라고 하지만 또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또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당무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의 현안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처리하고 검사들이 물론 주말에 오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 박재홍> 토요일에.
     
    ◆ 정성호> 토요일에 같이 좀 여유 있게 조사하자 했으면 그걸 조율해 보면 될 문제지 그걸 또 우리하고 협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건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실 때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봤을 때 지연전술을 좀 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입니까?
     
    ◆ 정성호>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통상적인 수사와는 좀 다르게.
     
    ◆ 정성호> 정치적 의도라는 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문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때까지 끌고 가려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총선 전까지 이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에 나왔던 거 다 병합해서 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게 이재명 당대표 문제라기보다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병합돼 있다고 하면 대개 한 수사기관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일당의 대표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이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게는 몇 개월부터 1~2년 동안 계속 수사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 무려 검사가 60명이나 붙어서 이재명 당대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조사돼 있을 겁니다. 이미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었고 관련 참고인들 대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면조사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사건을 모아서 처리하고 한꺼번에 기소하는 게 그게 최소한 피의자 인권도 생각하는 검찰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지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판결 지연시킨다는 부분.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득이랄까, 그게 뭡니까?
     
    ◆ 정성호> 상당히 크겠죠. 어쨌건 이 사건이 물론 검찰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했을 거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쨌든 무기 평등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또는 측근들이 다 재판에 회부될 텐데 우리가 어떤 증거를… 지금까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고 반증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가 유죄가 딱 떨어진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검찰이 그냥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중이다. 그리고 계속 공방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진중권> 이재명 대표가 올리신 검찰 진술서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법리 싸움은 포기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성남FC는 나의 사유물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의 성립요건이거든요, 그거는. 이 두 가지는. 핵심은 뭡니까? 대가성이 없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뇌물죄랑 제3자 뇌물죄 형량이 같은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가… 뭐죠? 이 법 조항이 보호하려는 법익이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직을 돈 주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부차적인 문제인데. 이게 딱 보니까 약간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 정성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진 작가께서 예리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들을 만약 피의자, 혐의자가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물죄라든가 제3자 뇌물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은 공직의 불가매수성. 공직을 돈 갖고 사고팔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공직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것을 매수할 만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서 어쨌든 대가적 관계에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냐는 건데 저는 그건 법원에서 공방이 있을 만하다고.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정성호>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은 정진상 씨가 맡고 차병원 청탁은 유동규 씨가 맡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이래서 대장동 사업과도 연결되는 그런 게 나오고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정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대개 이런 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 박재홍> 건설 관련해서.
     
    ◆ 정성호> 건설이든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장들을 만나지 않고 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이 민원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들 하게 되겠죠. 그게 부정한 청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의 일상적인 얘기니까. 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사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 두산이나 네이버라든가 또는 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쨌든 형식상은 결국 광고입니다. 광고계약을 맺어서 그 광고대금을 준 거고 그에 맞는 적정한 정도의 광고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게, 그거에 앞서서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정성호> 그건 성남시장으로서 그의 권한 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행정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대가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대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합법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 정성호> 저는 뭡니까. 차병원이나 또는 두산에 관련해서도 참모들이 정진상이나 김용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그래요. 과거 보면 시장이, 시장들이, 어디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후원해 줘라 또는 광고해 줘라 이런 말 직접 안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시장이 지시했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거 좀 우리가 잘 뭔가 도움을 줬으니까 이걸 후원할 수 있게 받아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KBS 9시 뉴스 인터뷰에 나오셔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걸 또 기소하면 미친 짓이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단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 이걸 기소하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했더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무죄일 거다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받을 때 저도 과거에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요청이 와서 변호인단과 같이 협의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 박재홍> 그 변호인단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8 [공동취재] srbaek@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8 [공동취재] srbaek@yna.co.kr 연합뉴스
    ◆ 정성호>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저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증인신문 사항이라든가 또는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잡아서 보내줘서 형님도 이거 좀 검토해 달라고,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의견을 하고 그리고 그거 정리해서 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쓰고 증인신문 사항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까웠던 사법연수원 동기들 몇 사람 몇 번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 비용 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 박재홍> 식사하면서도.
     
    ◆ 정성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슨 돈이 있냐. 우리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래도 30년 이상 된 다 지인들이고 동료들이었는데 좀 도와주자, 무료로 해 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돈은 변호사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물론 광역단체장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억대 가까이…
     
    ◇ 박재홍>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 정성호> 굉장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심급당 한 대개 1000만 원 정도씩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심급당 1000만 원씩 지급돼서 1심, 2심, 3심 1인당 한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지급된 거거든요. 작은 돈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상당한 정도의 변론 준비를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던 이재명 도지사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도 신문 사항, 의견서 보내줘서 제 의견을 좀 얘기해 달라, 고칠 거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냥 해 주고 싶었지만 받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대납을 했는지.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 얘기가 나옵니다. 쌍방울에서 변론했던 여러 로펌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 진중권>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냐라는 거죠. 변호인 중에 두 사람이 쌍방울 계열사 이사를 맡고 있거나.
     
    ◆ 정성호> 변호인은 한 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때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10명 이상 되거든요. 그중의 한 분이 관련된 사외이사 맡고 있다는 얘기 있었지만 변론에 참여한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김성태 회장 전혀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통화하는 장면을 누가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을 바꾸셨어요.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줘서 통화를 한 것 같다라고.
     
    ◆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나 단체장 보면 저도 어디에 있으면 술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 박재홍> 통화하게 해 줄게.
     
    ◆ 정성호> 통화해 줄게 하고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김성태 씨,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이 그 전화통화 하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만일 바꿔줬다라고 하면 누가 전화하다가 이 지사, 그 당시 지사하고 알던 분이 내가 누구 아는데 어디 회장이다, 전화통화해 봐라 이런 일은 흔히 있거든요. 저도 기억 못 하게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들이 술 먹다가.
     
    ◇ 박재홍> 그런 류의 통화였을 것이다?
     
    ◆ 정성호>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은요.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설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는 28일 또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성호> 그건 어려운 상황이죠. 당장 청구를 할 수 없고. 저는 검찰이 어쨌든 이 시기에 성남FC 조사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위례, 대장동 조사하겠다, 출두해라. 또 서로 시간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한 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망신주기?
     
    ◆ 정성호> 설을 앞두고 설에 국민들이 많은 이동이 있고 모이지 않습니까? 속된말로 설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 보고요. 다만 어쨌든 설 이후에 소환하니까 설 전에 영장 청구는 불가능하겠죠.
     
    ◆ 김성회> 설 이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거부하는 그림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봐야. 일단 피의자 신문을 해야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겠죠.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이니까 올라와야 될 거고. 다만 현재 성남FC만 갖고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또 다툼의 여지도 있는데 영장 청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장동 건도 지금 결정적 물증이 어떤 혐의, 배임 혐의인데. 저는 그 점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검찰이 노리는 건 그러니까 영장을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흘러갈 건데 일단 그러기 전에 국회에다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딱히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국회에서 부결시켰으니까 우리는 내용을 보지 않고 기각할 거야라고 말하는 상황 자체가 검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정성호>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다수 야당이 방탄국회 열어서 했지 않겠나 하는 그 방탄 프레임을 씌울 수 있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방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적용이 되니까 일단 그 공약을 버리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헌 80조에 따르게 되면 당직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조건이 최고위인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이거 사실 셀프 면책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 정성호> 저는 불체포특권이 의원들… 저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총선 때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 포기하겠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헌법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회에 오게 되면 그 판단은 의원들이 어떤 헌법적 양심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성호> 그거는 어쨌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인데 저는 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가결시키자 또는 부결시키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당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성호> 저는 80조 문제는 정확한 규정이 사무총장이, 당직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총장입니다, 주체가. 회부할 수 있다. 저는 그때 그 조항을 만들 때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해 놓고 유연하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사무총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해 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만약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하더라도, 회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탄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당무위에서 다른 의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 문제를, 이 문제를 당내에서도 주저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80조 규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문제 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사무총장 마음대로다, 자의에 맡겨져 있다. 이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 정성호> 사무총장의 자의. 물론 규정은 사무총장이 판단하겠지만 그 사무총장이 독자적으로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여러 고려를 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놓은 거죠.
     
    ◇ 박재홍> 한동훈 장관 최근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치하려면 지역구 잡아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발언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우이웃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라든가 성남FC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게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수사 사안에 대해서 또 장관이 직접 언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정성호> 저는 그거 제가 정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보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제1야당의 당대표가 관여했던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유죄 확증을 갖고서 이렇게 발언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도 국정감사 중에 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답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하거나 대정부질문 할 때 국회 와서도 이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6 uwg806@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6 uwg806@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이렇게 말하면 수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 정성호> 저는 이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거의 공개적으로 수사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 진중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뭐죠, 성남FC는 사유물이 아니다, 나는 받은 게 없다. 이것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법리를 지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성남FC 사건 이것은 사실관계인데 민주당에서 거짓말하거든요. 무혐의 처분 검찰이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할 수는 없고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경찰에서 보냈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했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요.
     
    ◆ 정성호> 어떤 것도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헌법은 분명히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인 거예요.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피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 죄 없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피의자의 당연히 고유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방어권적인 측면에서.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처분됐다라고 거짓말을 하냐라는 거죠.
     
    ◆ 정성호> 그 면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에 매진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기본 시리즈를 말씀하셨죠.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성호> 어쨌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기본에 대해서 많이…
     
    ◇ 박재홍> 기본소득.
     
    ◆ 정성호> 물론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시리즈라고 네이밍한 게, 이름 붙인 게 적절한지는 조금 저도 의문이고요. 다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기침체라든가 민생의 어려움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아무런 민생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 투쟁에만 몰입해서 윤심이 어디 가 있냐 이거만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야당이 저는 1월에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당이 1월에 국회를 열었어야죠. 지금 추경 30조 얘기를 하는데 대개 그것이 민생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지금 저신용자들, 전월세 대출받은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추경이냐고 또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당이 추경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도 2월에 추경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던 기재부도 오케이 해서 50조 추경을 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랬었죠.
     
    ◆ 정성호> 지금 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점에서는 좀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많은 말씀 해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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