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기간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8명은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른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이전해 여론조사에 2번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이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