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전북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군수의 친형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총책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C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에서 대리 응답해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제도의 허점을 이용했고,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대리투표를 벌였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