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천 회의 성매매를 시킨 뒤 수입을 편취한 4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A(41)씨와 A씨의 남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옛 직장동료 B씨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살자고 꾀어낸 뒤 B씨를 가스라이팅해 약 3년 동안 2천여 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여 원의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낮 시간 동안 B씨에게 자녀 육아를 시키고 B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지시로 B씨와 결혼해 B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 지인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남편은 범행에 비교적 적게 가담한 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