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타버린 우보 오름 일대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제주 우보 오름 일대 임야 9천㎡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차에 불을 질러 우보 오름 인근 임야를 불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 57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 오름 일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불은 오름 인근 임야 9천㎡를 모두 태운 뒤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설 연휴 첫 날인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만 소방 180명, 행정시 20명, 경찰 6명, 의용소방대 34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른다. 소방 장비 등도 39대가 투입돼 간신히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 1대가 전소된 점을 들어 21일 차량 소유주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A씨의 행위로 우보 오름 일대가 불에 탔기 때문에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