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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한 개 3천원…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그 놈'

사회 일반

    아동 성착취물 한 개 3천원…영상물 1천회 넘게 판매한 '그 놈'

    • 2023-01-23 09:03

    재판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배포해 엄한 처벌 필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천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1년 12월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뒤 쪽지로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의 성 착취 영상 등으로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었다.

    판매 가격은 건당 3천원~7만원으로, 총 1247회에 걸쳐 판매해 2978만8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A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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