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의 현지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씩 처분받았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천만루피(한화 480만원)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32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했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았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천만동(840만원)에 처해졌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증가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