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라임 사태' 몸통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집행지휘했다.
애초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였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천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