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운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께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