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강원 동해시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중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항만미세먼지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벌크 하역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동해시는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동해시 제공앞서 시는 지난 1월 하순 동해항 서부두 석탄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하역업체에서는 밀폐 하역시스템(에코호퍼)의 고장에도 관리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벌크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밀폐된 하역시스템(에코호퍼)구축과 상옥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해시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와 시설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 아울러 동해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환경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