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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시의원 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

    홍기월 광주시의원 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서 원안 의결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 지원 사업 명시

    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농업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는 농업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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