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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소장, 지역정당 설립 가능한 정치개혁 주장

광주

    정재혁 소장, 지역정당 설립 가능한 정치개혁 주장

    지방선거에 여의도 정치인 입김 차단하고, 민심 반영 필요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  정재혁 소장 제공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 정재혁 소장 제공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정재혁 소장은 "새해들어 정치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다.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은 3월 대선에서 투표율 80%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곧이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37.7%)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혁 소장은 여의도 정치인의 입김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방일꾼들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광주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폭이 좁아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방권력들은 다음 총선에서 여의도 정치인을 중심으로 줄서기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혁 소장은 여의도 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 지역당의 2층 구조의 정당을 만들어 국가정책과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입당하고,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잔여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금지해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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