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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비위 논란'에도…前송파구 간부, 산하기관장 취임



사건/사고

    [단독]'성비위 논란'에도…前송파구 간부, 산하기관장 취임

    '성비위 논란' 前 송파구청 간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2019년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후 자진 퇴직해 징계·수사 피해
    지난해 6월엔 서강석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 빚기도
    "적법 절차 거쳐 이사장 됐다…4년 전 마무리 된 일" 해명

    연합뉴스연합뉴스
    성비위 의혹 속에 정년 직전 퇴직했던 송파구청 전직 간부가 구청 산하기관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으며 퇴직했던 송파구청 전 간부 A씨가 최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서류·면접 전형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 A씨는 퇴직 3년 후인 지난해 6월에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A씨가 성비위 의혹을 받는데도 구청 산하 기관장 후보에 올랐다는 내용은 이미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과거 송파구청 국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9년 5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원 B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내용을 접수한 구청은 A씨에게 사건 진상을 확인한 후 공간 분리 조치 등을 취했고, A씨는 '자진 퇴직'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당시 정년퇴직까지 약 1년 남았던 A씨가 퇴직 전 사회 적응 기간을 갖는 공로 연수를 갖기 불과 한 달 전 시점이었다.

    관련 규정상 성범죄 전력자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자격요건에 따르면 공단 정관(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구청이 A씨의 사직 의사를 즉각 처리한 바람에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에 고소·고발 등 수사 의뢰도 되지 않아 정식 수사도 피할 수 있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연합뉴스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서강석 신임 송파구청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A씨에게 업무보고를 한 부서 중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도 있어 "가·피해자 분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A씨가 결국 이사장에 취임하자 송파구청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에 큰 시민단체 두 곳에서 성명 발표해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A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A씨가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성추행 혐의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파연대회의는 "당시 성추행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은 뚜렷했지만, 감사부서의 조사업무 소홀과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 등의 이유로 징계 또는 법령상 처벌을 간신히 피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완전히 일소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의혹을 가진 자를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이 됐다"며 "4년 전에 마무리된 상황이고 이를 거론하는 것은 피해자와 자신에게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청 측은 "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성추행 전력자를 임용한 사유에 대해 서 구청장 측에도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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