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인 2020년 9월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후임병 B씨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B씨의 두 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자세인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수 차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협박한 것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