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에 정박된 어선. 도상진 기자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산시의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업인으로 리터당 경유는 290원 휘발유는 207원 중유는 172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시는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 간 사용분에 대해 오는 7월 정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이나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 어선 양식장 등 소유자가 전북도민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909척의 선박에 9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