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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의계약 금액 2배↑…지역업체 참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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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수의계약 금액 2배↑…지역업체 참여 대폭 확대

    종합공사 2억→4억, 전문 1억→2억으로 2배 확대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 도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먼저 2인 이상 수의계약(경주시 지역 업체 입찰) 가능 금액을 두 배 이상 상향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 2억원→4억원 △전문공사 1억원→2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1억 6천만원으로 높였다.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넓혔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지역업체 의무발주 검토 제도'를 통해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시 미적용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의 지역 업체 수의 계약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더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고, 모든 계약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도 함께 조정한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정률을 기존 1~10%에서 2~7%로 낮추고, 300만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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