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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국 돌며 필로폰 상습 투약 50대 '징역형'


    마약인 필로폰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월 사이 충남 아산과 경기도 평택 등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전남 순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86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판매하기도 했다.

    또 동종 범행 전과만 5회에 달하는 A씨는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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