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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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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수사자료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관 징역 2년
    기밀 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도 징역 1년 6월
    재판부 "수사기밀 유출해 수사에 영향"
    수사자료 보관 변호사는 무죄

    수원법원청사 전경. 정성욱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정성욱 기자
    검찰의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의혹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전달받은 수원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수사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쌍방울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24일 B씨에게 쌍방울 사건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로, 형사사법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복사해 워드 프로그램에 옮긴 뒤 6장 분량으로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해 A씨에게 연락했으며,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근무하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건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다"며 "수사대상 계좌 정보는 물론 영장 집행시기 등을 알려주는 등 기밀을 유출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A씨로부터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정황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검찰 수사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고 파일형태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C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C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다음날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한 뒤,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파일을 문서파일(PDF) 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횡령·배임 사건 변론을 준비해왔고, B씨로부터 사건 유출 문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문건은 내용이 중복되는 등 검찰 영장과는 상이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피고인이)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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