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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법조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정공백은 고스란히 국민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헌재에서 신속히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이 장관에게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보낼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뒤 탄핵소추 내용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답변서가 헌재로 도착하면 헌재는 첫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 절차를 시작한다.

    국회는 이 장관을 탄핵소추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관해 예방 조처를 소홀히하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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