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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한 계양전기 前직원, 2심도 징역 12년



법조

    회삿돈 246억 횡령한 계양전기 前직원, 2심도 징역 12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 연합뉴스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 연합뉴스
    회사 재무팀에 근무하며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30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가상화폐 42만개 상당을 몰수하고 203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가 빼돌린 이 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에 달한다.

    김씨는 돈을 횡령한 뒤 해외 도박, 선물 옵션·주식 투자,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중 37억 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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