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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관위, 조합원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대구

    봉화군선관위, 조합원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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