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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가 돈 달래"…'정영학 녹취록' 법원이 증거 인정 안한 이유는

법조

    "곽상도가 돈 달래"…'정영학 녹취록' 법원이 증거 인정 안한 이유는

    핵심요약

    결정적 증거 '정영학 녹음파일'…법원, 증거능력 인정 안 해
    다른 사람 통한 '전문 진술' 인정 않는 형사소송법 원칙 따라
    재판부, 김만배 말 인정 안 해…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 판단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배경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전문 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한다.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을 사실로 보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수상한 돈을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씨가 정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효력이 있을 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병채씨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김씨의 말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김씨도 재판에서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고 인정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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