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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vs 용인·안성 해묵은 갈등…'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법 없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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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vs 용인·안성 해묵은 갈등…'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법 없나[영상]

    [셔틀콕 리포트]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놓고 지자체간 40년 갈등
    용인·안성 "재산권 행사 못해" 해제 촉구
    평택 "취수원 부족" 해제 반대
    경기도 갈등조정기구 제 역할 못해
    김영민 경기도의원(용인2) "실익 없는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해제 요청권 제 3자에 줘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경기도의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이곳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두고 40여 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등조정기구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인근에 위치한 송탄취수장입니다.
     
    지난 1979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평택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택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 상류 10km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뿐 아니라 용인과 안성 일부가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면서 갈등의 불씨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는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데 용인시의 경우 그 범위가 전체 시 면적의 15%에 달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영주 용인시 남사읍이장협의회 회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상의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죠.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주위에 비해 땅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팔지도 못하고 여기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용인시민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 시위를 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원활한 용수 공급과 수질 보존 등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시 관계자: 2021년도 5월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어요. 41만 4천 톤을. 그런데 그게 다 준 게 아니라 4만 톤 정도 마이너스 배분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4만 톤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승인된 것보다 4만 톤 정도가 부족하고요. 폐쇄 요구가 있는 곳이 송탄하고 유천정수장 두 곳인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각 1만 5천 톤씩 해서 약 3만 톤입니다. 만약 송탄, 유천정수장을 폐쇄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4만 톤에다 두 곳에서 생산 중인 3만 톤을 더해서 약 7만 톤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다른 대체 수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용인2):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용인시 전체 면적 십분의 일 땅에 8천 명이 산다는 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8천 명밖에 안 살겠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땅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와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여기 와서 애 키우고 싶겠어요? 40년 전에는 먹는 물이 없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팔당물이 다 들어가고 식수원이 다 들어가고 그것도 안되면 비용을 용인시에서 지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개선을 해보려고 했더니 근거가 없어요. 송탄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요청권을 갖고 있는 게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을 만지는 수밖에 없어요. 취수의 목적이 해제가 된다거나 취수원 대체 확보가 있다거나 이러면 상급기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제 3자 혹은 제 3의 단체에서 해제 요청권을 가진다거나 그런 걸 해줘야지 그거 이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 실익도 없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논의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지역 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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