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소차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가 올해도 수소차 보급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470대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13일부터 2023년도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 사업 공고(105대)를 시작으로 올해 총 47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해도 대당 3310만원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포함)이다. 2021년, 2022년 사업 기 수혜자와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인 수소승용차 1400대, 수소버스 35대를 보급했다.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팔룡, 성주, 덕동, 중앙, 죽곡, 사림, 가포, 대원 등 지역 내 8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덕, 제2성주 수소충전소도 구축 중이다.
또, 수소차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소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창원시 관내 수소충전소에서 경남은행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수소가스 충전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