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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시책으로 납부유예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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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시책으로 납부유예 한시 시행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3월 17일까지 접수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및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및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지원 내용은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2022년 12월~2023년 2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1544-1115)로 접수하면 되고, 광주시의 인허가와 신고된 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적게 사용한 시기에 나눠 납부하면 업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소도 신청기간 내 해양에너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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