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친구들과 함께 금은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과 함께 금은방을 턴 B군 등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1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74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 등 모두 24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한 명이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금은방 사장 C씨에게 세척해 달라고 한 뒤 망을 봤다. 나머지 한 명은 C씨가 한 눈 판 사이 저울 위에 있던 귀금속을 훔쳤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택시에 버리는 등 주도면밀했다.
특히 이들은 A군 집에 모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다른 친구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켰다. 또 직접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A군 등에게 빚을 지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A군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자백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친구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또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범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또 수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범행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