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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발간

전남

    보성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발간

    6개 분야 88개 제도 담아

    보성군 제공 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군정 책자에는 일자리·농림·해양·인구·관광·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바뀌는 88개 제도가 담겼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 절감,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들이 시행된다.

    보성군 자체 사업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융복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성군 소재 전통식품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준비 중인 농업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금은 10만원씩 인상되며,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 좋은 책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되며 지원율이 상향됐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기존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지원비가 상향됨과 동시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인상되는 반면 선정기준은 완화되며, 부모급여 신설로 만 0세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스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출산장려금,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 폭도 확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알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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