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충북 보은군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당초 16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과 물놀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와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피해 치료비, 아나필락스 진단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농기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이었다.
2021년에는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모두 2730만 원, 지난해에는 사망 한 건에 1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모두 11개 항목이 추가돼 27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최재형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