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전북 장수군이 '지역사랑상품권 깡' 등을 둘러싼 부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관내 업소 900여곳을 대상으로, 부정수취나 불법환전 등 '상품권 깡'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과 결제 거부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마치면 오는 9월 중 2차 단속을 실시한다.
고의적인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또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한다.
또한 '상품권 깡'의 경우 가맹점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