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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동민·이수진, 檢 '금품수수' 기소에 "그야말로 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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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기동민·이수진, 檢 '금품수수' 기소에 "그야말로 검폭"

    핵심요약

    기동민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아"
    이수진(비례) "오락가락 진술에 의존해 저를 기소"
    기동민, 정치자금 1억원 및 양복 수수 혐의 기소
    이수진(비례), 정치자금 500만원 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23일 검찰이 자신들을 '라임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부당한 기소에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것은 그야말로 '검폭'이다.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며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믿을 수 없는 탈주범, 30년 형을 받은 범죄자에 의존해 거짓의 세계에 몸을 담았다"며 "번복에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은 곧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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