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보성군의회부의장. 보성군의회 제공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보성군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보성군이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등 회의규칙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회의규칙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 등 보고 받을 규정이 부재해 실효성이 의문시 돼왔다.
윤 부의장은 이에 따라 주요 군정사항 등에 대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및 보고 사항이 의무화 되면 발언 취지가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건의 및 제안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부의장은 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의안 제출 시기가 명시돼 상임위원회 등 의회 운영의 내실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와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윤 부의장은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회의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