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462필지가 소유권 보존·이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히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6개월간 등기 신청 기간을 가졌다.
지난 1월 6일자로 마감된 등기 신청 기간 동안 1786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각 또는 반려된 324필지를 제외한 1462필지가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