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핼러윈 참사 행적 허위 보고 혐의' 용산보건소장 기소



사건/사고

    검찰, '핼러윈 참사 행적 허위 보고 혐의' 용산보건소장 기소

    이태원역장,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혐의없음'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널브러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널브러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최 소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을 찾았다가 인파가 많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 돌아가는 등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용산구청 내부 보고서에는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같은 의혹으로 최 소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특수본이 송치한 3건의 전자문서 이외에 2건의 전자문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역의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당시 승객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지하철 밖의 압사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